2010년 9월 5일 일요일

호주서 집사기

어제 아는 동생이 집을 계약했단다.. 궁금한게 많아서인지 여러개 물어 왔다. 집을 장만한다는게 차 사는 정도가 아니니 신경이 많이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나 이런 외국에서는.. 집을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본다.

1. 인스팩션 (Inspection)
우선 집을 골라야 한다. 가장 유명한 사이트는 http://www.domain.com.au 우선 간단히 매물 정보를 보고 해당 시간에 인스팩션을 가야한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본다.
 - 집 방향: 호주는 한국과 반대로 북향 집이 여러모로 좋다.
- 방: 될수 있으면 방이 반듯히 네모나고  벽장이 있는 집이 낫다.. 벽장이 잘되어져 있으면 방 반개 정도의 공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호주는 거실 문화다. 방이 좁은 경우가 많으니 잘 봐야 한다. 짐이 빠진 상태에서 인스팩션을 하는 경우 대충 짐이 들어갈 공간을 가늠해서 생각한다.
- 창문: 남향집의 경우 조광때문에 창문이 크다. 언듯 보기에 멋져 보이지만 살기는 꽝이다. 겨울이 되면 우풍 불어오지, 여름이면 집이 온실되지.. 죽는다.. 창문의 갯수나 크기가 적당한집이 좋다.
- 화장실: 2층 집의 경우 1층에 간이 화장실이 있어야 편하다. 작은일 볼때마다 2층까지 다닐려면 짜증난다. 애들 한테도 편하고.. 운동하기는 좋겠지...
- 마루: 일반적으로 카펫이다. 팀버 마루를 깔기도 한다. 한국인은 팀버를 선호한다. 하지만, 일장 일단이 있으므로 본인의 취향을 따른다. 마루 바닥은 확실히 겨울에 좀 춥다. 그리고, 2층이 마루인 경우 소음도 좀 난다. 카펫은 청소하기가 지랄같다. 타일 바닥은 비추...
- 주방 : 가스가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개인 취향이다. 소가족이면 전기 cook top 도 괜찮다. 가스 요금이 사용료는 싸지만 기본료가 있으니.. 대가족이면 가스가 낫다. 동네에 따라 가스가 않들어 오는 경우도 있다.
- 위치: 한국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가격을 더 받지만 여기는 모두가 지상으로 달리는 기차이므로 소음때문에 역주위는 가치가 떨어진다. 또 대부분 지저분하고. 그리고, 큰도로를 끼고 있는 경우도 소음을 아침, 저녁, 새벽 이렇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기 싫으면.
- 주택형태: 타운하우스와 한국의 아파드인 유닛의 경우 strata (관리비) 를 확인한다. 너무 싼집도 피해야 한다. 관리가 전혀 않된다고 봐야하니까.. 이 경우 집값 오르는건 기대하지 말자.. 너무 비싸면 당연히 싫다.. 적당한게 최고.. 방2개정도의 타운하우스 기준으로 $600-$700 AUD/quarter 가 적당. 그리고 새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보다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알수가 없다..

2. 계약
집이 마음에 들면 부동산 agent 에세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내가 좋아보이면 남들 한테도 좋아보인다. 토요일날 보고 월요일까지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할때는 0.25% 의 deposit 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1주일간의 cooling period 가 있으니 마음에 들면 빨리 계약하는게 낫다. 즉, 집에 주위 환경과 단지에 대한 점검은 인스팩션 전에 미리 해야 한다.  집계약시 될수 있으면 미리 Solicitor (변호사) 와 얘기를 한후 한다. 호주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 입주때까지 구매자는 상대편 집 주인을 볼일이 없다. 대부분의 일을 변호사가 한다. 비용은 $3000 정도. 한국 변호사들 중에는 불성실한 사람이 많으니 잘 골라야 한다. 계약서를 꼼꼼히 설명해주고 전문가의 의견을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Cooling period
호주는 집계약시 통상 1주일의 cooling period 를 둔다. 이 기간내에 집에 하자가 발견되던지, 맘에 않들면 0.25% 의 deposit 만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 0.25% 는 $500,000 집인 경우 $1250 이다. 나중에 큰 후회하기 싫으면 이 정도는 집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포기해야한다.  Cooling period 가 끝나면 10% 의 계약금을 낸다. 그러므로, 이 기간내에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 Cooling period 동안 할일은 다음과 같다.
-   Loan grant: Home loan 을 끼고 사는 경우 이 기간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장이 확실한 경우 payslip 두장만 있으면 10분이면 된다 (Commonwealth Bank 기준). 통상 pre-grant 받고 안심하는 경우 있는데 pre-grant 는 별 의미가 없다. 10% 의 계약금을 내기 전에 loan grant 를 받는게 좋다. 변호사 말이 나중에 loan 승인이 않나 10% 의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Loan broker 를 추천하는 사람도 많지만 승인이 들쭉 날쭉하므로 소득 증명이 확실한 경우 직접하는게 깔끔하다.
- 오래된 주택의 경우 구조물 inspection 을 하는것이 좋다. 흰개미 때문에 집이 상한 부분이 있는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공동 주택의 경우 strata inspection 을 하는것이 좋다. 대부분의 호주 집들이 20년 이상이므로 돈이 많이 드는 수리가 예상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strata 로 낸 돈이 충분히 남아있고 잘쓰이고 있는지 확인한다. 비용은 $300 정도.

4. Settlement
- 마지막 잔금을 치는 과정이다. 내가 직접 할일은 없다. 내 변호사, 매도자 변호사, 은행직원 셋이서 하고, 끝나면 변호사가 전화를 준다. 이게 끝이다. First home buyer 의 경우 영주권자 이상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7000인가? 어쨌든 이 돈은 변호사가 arrange 해 준다. 나한테 오는게 아니고 은행으로 바로 간다. Settlement 전까지 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home loan amount 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해야 한다. 집값 잔금 외에 고려해야할 비용은
- Strata offset : 이전 주인이 낸 strata 를 다음 예정된 strata charge 시점까지 비율로 계산해서 정산한다.
-Water offset : 수도세 기본료에 대한 정산
- 변호사 비용
- Stamp duty: 인지세. $500,000 이하는 면제. 자세한 금액은 인터넷서 뒤지면 계산기가 있다.
- 은행 settlement 비용 : 통상 $100~$150. 정확히 기억 않남.
위 모든 비용을 변호사가 계산해 준다. 본인은 돈만 준비하면 된다.

5. 이사
이사짐 업체를 예약하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짐은 내가 싸고, 침대같은 조립만 요구하는게 비용적으로 싸다. 그리고, 이사 바구니는 대부분 무료로 대여해준다. 일주일 전에 받아서 미리 작은 짐이나 옷은 옮기는게 낫다. 시간제로 요금이 부과 되므로..
그리고, 청소.. 카펫의 경우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청소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울워스에서 스팀 청소기를 빌려서 본인이 직접하는것도 괜찮다. 50불정도면 되니.. 할만하다..

지나고 나면 별거 없는데 당시는 어찌나 신경쓸게 많은지.. 인생이 다 그렇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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